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한기총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에 대한 처분결과서. ⓒ천지일보 2018.12.1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한기총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에 대한 처분결과서. ⓒ천지일보 2018.12.14

검찰, 불구속구공판 처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돼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공판도 정식 재판으로 윤 목사는 기일이 잡히면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목사는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이 중 사기 혐의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비대위는 윤 목사가 한기총을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윤 목사는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한기총을 위하여 보관하였다기보다는 애초부터 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해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목사가 한기총을 위해 금원을 보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발 당사자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한기총 비대위)’다. 이들이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윤 목사는 2013년 K목사로부터 한기총 발전기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2억 9531만원을 교부 받아 용도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해 피소를 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한기총 비대위는 윤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과 공모해 지난 5월 11일 가상화폐회사 써미츠와 MOU를 체결하고 교회연합단체인 한기총을 가상화폐회사와 연결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써미츠 대표 이수호 목사는 유사수신 혐의 건으로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도주해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돼 있다.

최근 이수호 목사와 함께 잠적했던 강모씨가 경찰에 잡힌 것으로 전해져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비대위(위원장 김명중 목사)는 이번 주 안에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 총회장 이은재(한기총 전 공동부회장, 세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목사의 엄기호 대표회장에 대한 형사 고소, ‘임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 등 한기총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윤덕남 목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제2부총회장을 역임하고 서울성일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시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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