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8.12.14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8.12.14

납부마감 오는 31일, 기간 내 당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018 2기분 자동차세 7만 6629건에 대해 124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진주시에 등록된 16만 5055대의 차량 중 장애인 소유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연납(연세액 납부) 차량 등 8만 8426대를 제외한 7만 6629대에 부과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 각 금융결제원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마감일인 오는 31일은 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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