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18.12.14

14일 창원시가 내년 4월부터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로 교복비 현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허성무 창원시장.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18.12.14

1인당 30만원 스쿨뱅킹 입금

업체 “교육부 지침 어긋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일 것”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의 ‘무상교복 현금지급’에 대해 한 교복 업체는 “시민세금으로 생색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14일 창원시는 내년 4월부터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로 교복비 현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창원의 한 중소교복업체 대표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광역자치단체(충청남도, 세종시, 경기도 등)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유독 허성무 창원시장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주려고 한다”며 “허 시장 자신은 치적, 선심성을 홍보(무상교복 현금지급)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A씨는 이어 “허 시장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생색을 내면서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의 대표적 공약사항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에 대해 “정치인의 생색내기”라며 “정부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 공약을 지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A씨는 “현재 창원중소교복업체는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창원시 교복지원 조례안’과 교복지원 예산 58억원 포함된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1만 9000여명에게 교복구매비 전액을 ‘시비’로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인당 지원금 30만원은 경남교육청이 산정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30만 3348원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교복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법령 등으로 교복비 지원을 받으면 지원액이 감액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대해 내년 3월경 집중신청 기간을 둘 계획”이라며 “창원시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해당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시가 자격심사를 거쳐 4월에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로 교복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자립형사립고와 외고 등에 진학하기 위해 창원시 이외 지역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라고 했다.

허 시장의 대표 공약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의 빠른 추진에 대해 “창원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의 교육비를 덜어주고자 빠르게 이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교복지원 안내문을 2월 학교에 발송을 통해 학교주관구매의 장점과 학생들의 참여를 돕고, 3월 입학과 동시에 신청서 등 주소를 받아 스쿨뱅킹에 입금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교복 지원 사업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새 학기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라며 “대상자가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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