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사 전경. (제공: 담양군) ⓒ천지일보 2018.12.14
담양군 청사 전경. (제공: 담양군) ⓒ천지일보 2018.12.14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및 금융기관 통해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추가

[천지일보 담양=이미애 기자] 담양군이 2018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0만 828건에 17억 6853만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자진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이며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일괄 고지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세액 10만원 이상과 지난 7월 이후 신규 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니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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