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가 14일 오전 제25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권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의 투표결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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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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