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인정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천지일보 2018.7.6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인정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천지일보 2018.7.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출입국청)이 올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제주출입국청은 14일 심사 보류했던 예멘 난민신청자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예멘은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내전을 피해 떠나온 이들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가 기한이 만료되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지난 5월 대거 입국했다.

제주에 들어온 500여명의 예멘인 가운데 난민 신청은 481명이 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지난 9월 1차 심사에서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다. 10월 17일 2차 심사에선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판단 보류했었다. 판단이 보류된 85명의 최종 심사 결과가 이날 이같이 나온 것이다.

사회적으로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해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정부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난민신청자를 ‘가짜난민’이라 지목하고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지난달 말 “국민의 90% 이상이 가짜 난민을 반대하며 즉시 추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 1명도 추방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난민 추방을 촉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