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정현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무소속 이정현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오늘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후 2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 참모인 이 의원의 당시 발언이 단순한 항의 차원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봤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