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영향자의 비율이 증가하면 이들 임금은 떨어졌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0~2016년 중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 비정규직화율,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등을 시산했다.

그 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최저임금미만자’, 다음 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최저임금 영향자’로 정의했다.

산업 내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의 비율이 1%p(포인트) 증가하면 비정규직화율은 각각 0.45%p와 0.6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정규직화율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의미한다.

또 최저임금미만자 비율이 1%p 상승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와 이상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 격차가 약 8천~9천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집단 근로자 간 월평균 급여차는 약 5천원 늘어났다. 다만 보고서에선 이러한 월평균 급여격차가 평균 약 15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이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효과는 크지 않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축소와 이로 인한 소득 감소 효과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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