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윤정원 경위
오는 18일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져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후 알코올 농도는 0.03% 수준이어서 앞으로는 소수 한 잔은 면허정지 처분을, 소주 세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한 음주운전 등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만 431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110만 8193건의 10.3%를 차지해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해 ‘1잔 정도면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회식자리에서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