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국기원 신임원장이 7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제공: 국기원)
오현득 국기원 신임원장이 7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제공: 국기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직원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현득(66) 국기원장이 13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2014년 국기원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고 영어작문 시험에서 대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국기원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014~2016년 국기원이 전자호구 등 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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