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수당 지급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수당 지급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생후 72개월(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입학 전’ 조항이 삭제돼 취학에 상관없이 만 7세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2019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규정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라는 조항이 태어난 달에 따라 지급액을 차별하게 된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대로라면 1~3월생은 84개월 동안 모두 받을 수 있지만 4월생부터 1개월분씩 줄어 12월생은 9개월분(90만원)을 받지 못한다.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위는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