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30

최종공청회 “36개월, 징벌적” vs “육군 2배 이상 돼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달 중으로는 확정 예정인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1차 공청회는 지난 10월 4일 열렸고 이날 마지막으로 2차 공청회가 열렸는데, 양심적 병영 거부자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과 장소, 심사위원회 설치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정부가 검토해온 복무기간 1안 36개월과 2안 27개월, 복무기관 1안 ‘교정시설로 단일화’와 2안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을 제시했다. 1차 공청회와 비슷한 안건이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36개월 복무가 확정되면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가 된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법안 마련 판결이후 실제 적용할 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출처: 연합뉴스) 2018.12.13
지난 10월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법안 마련 판결이후 실제 적용할 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출처: 연합뉴스) 2018.12.13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는 복무기간에 대해 “국제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5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라며 “현역병의 2배 정도의 긴 복무기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양심이 증명되고 병역기피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며, 형평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심의 증명을 가혹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로 판단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복무장소 교도소 단일화에 반대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 세상’의 이용석씨는 “대체복무제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법무법인 로고스 임천영 변호사는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이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 것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기간이 1.5배이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은 확립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육군 복무기간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조만간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면서 “이후 국회 입법과정과 시행 준비과정에도 대체복무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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