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포=백민섭 기자] 김포시청 전경.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18.9.28
김포시청 전경.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김포=백민섭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9만 9847건 130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가 부과 대상이며 올해 연납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낼 수 있으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보다 더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마련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NH스마트 고지서 ▲신한 네이버 스마트 납부 ▲SKT Bill Letter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카카오 페이 등 6개사 중 선택하면 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기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보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아울러 “2019년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해 연 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 혜택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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