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영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조수영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결혼생활만 유지하는 형태로, 상대방과 헤어질 때 혼인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서류상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층은 물론 재혼을 고려하는 중년층에서까지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헤어짐을 선택할 때에는 법률혼 관계보다 더 복잡한 이별과정을 거치게 되는 어두운 이면을 마주하게 된다.

합의하에 결혼생활을 종료하는 경우 간단명료하지만, 일방이 결혼파기를 하는 경우라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절차가 복잡해진다. 특히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해당하는 부부라면 혼인을 위해 지불한 금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사실혼 부부의 이혼 사례를 살펴보자면, 지난 2015년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렸다. 행복한 결혼생활도 잠시 신혼생활 도중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외도해 이별을 통보했고, 남편 A씨는 B씨에게 혼인준비 비용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며 혼인준비비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사실혼 관계해소 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인정하며 B씨에게 사실혼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수영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라면 상대배우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률혼에 준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두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결혼 생활로 볼 수 있을 만한 공동생활관계가 있어야 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만한 공동의사도 있어야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는 입증자료, 친지 등의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그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충분한 자문을 받아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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