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PG)(출처: 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6개월 (PG)(출처: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 토대로 입장 발표

임서정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의 정신 아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계도기간 연장 여부가 이달 말이면 결정될 전망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취재진과 만나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연내에는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에 시행한 주 52시간제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임 차관은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3500여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선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다. 기업에서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가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관한 질문에는 "새로운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2020년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기와 고용 사정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전문가들이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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