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선정·수상해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18.12.12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 선정·수상해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18.12.12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하는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선정·수상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성과 3개 분야 26개 항목을 자체 진단해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기준)이상인 기관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해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례로 미군반환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국 최초로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우수사례와 ‘공장부지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에 관련 제품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발굴과제 등의 규제개선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업현장 직접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접수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수준 제고를 위해 2년 후 재인증 신청을 통해 행안부에 재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은 규제개혁으로 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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