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국유리 부지 철거현장 전경. (제공: 철거업체인 동은산업)ⓒ천지일보 2018.12.12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국유리 부지 철거현장 전경. (제공: 철거업체인 동은산업)ⓒ천지일보 2018.12.12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글라스(옛 한국유리공업) 철거현장에서 기름값, 건설장비대,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현장은 현재 하도급업체 간의 분쟁으로 철거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철거가 시작된 올 초에는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런 실정에서 피해자들 간의 합의점도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기름값, 등을 공급한 피해자들이 계약업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한국유리공업 부지는 한글라스가 2013년 6월 부산공장 내 설비를 전북 군산 등으로 이전한 뒤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한동안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방치돼 있다가 지난해 11월 ㈜동일스위트가 14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공장시설 철거를 위해 ㈜동일스위트에 하도급을 받은 ㈜다성C&G와 다성C&G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영은산업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서 식대, 기름값, 장비대금 등 20여명이 넘는 관련업자가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장부지 인근에 있는 한 식당은 600만원이 넘는 식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식당주인 A씨는 “6000원짜리 밥 팔아 얼마 이윤이 남겠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600만원의 미수금은 1000그릇의 밥을 팔아야 생길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2~3개월째 미수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주유소에서는 1000여만원의 유류대를 받지 못했다.

주유소 관리자인 B소장은 “50원 이윤보고 기름을 파는데 1000여만원은 엄청 큰돈이다“면서 “할 말이 없다. 자신의 철거공사를 위해 우리를 끌어들여 기름을 쓰고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옛 한국유리공업 철거 현장 모습. ⓒ천지일보 2018.12.12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옛 한국유리공업 철거 현장 모습. ⓒ천지일보 2018.12.12

또 다른 피해자인 김해시 소재 유성에너지㈜ 정모 대표는 2개월 동안 기름을 공급하고 1여억원의 유류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달 26일 계약업체 영은산업을 상대로 기장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정 대표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영은산업은 기장군 일광면 ‘한국유리공업 부산공장 철거공사’에 시공사 ㈜동일스위트에 하도급 받은 ㈜다성C&G로부터 일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설명했고 영은산업은 철거에 투입되는 차량에 석유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영은산업과 지난 7월 7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월 21일까지 장비에 들어갈 기름 2여억원 어치를 공급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지만 정 대표가 받지 못한 유류 대는 1억원이 조금 넘는다.

정 대표에 따르면 1여억원의 미수금 지급을 수차례 독촉했고 D소장은 ‘이 유류대는 다성C&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기에 다성C&G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확인결과 내용증명 발송도 없었으며 오히려 다성C&G 대표는 영은산업에 이미 지급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분명 기만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나니 계약서 작성초반부터 속일 요량이었음을 인지하고 고소하게 됐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영은산업 D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D소장은 “그동안 유류대 2여억원 중 1여억원은 다성C&G에서 결재를 해줬다”며 “유류대, 식대, 장비대 등은 동일스위트·다성에서 결재를 했고 직접 해준 적은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성C&G E대표는 “유류대가 정확히 얼마 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돈을 지급하라면 지급한 것밖에 없다”면서 “여러가지 내용이 복잡하다. 밀린 기름 값은 영은산업이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발주자인 ㈜동일스위트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유성에너지 정 대표 주장대로 ㈜동일스위트 담당자인 K상무에 사실관계를 확인결과 “장비대 등 ‘직불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직접 지급한 적은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하도급업체와 해결할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옛 한국유리공업 아직 미철거된 굴뚝 모습. ⓒ천지일보 2018.12.12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옛 한국유리공업 아직 미철거된 굴뚝 모습. ⓒ천지일보 2018.12.12

이뿐만이 아니다. 철거 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대금 9900여만원 역시 체불 상태로 장비업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비업자 안모(60대)씨는 “현재 덤프트럭 6대, 포크레인 7대를 포함해 건설기계대금 총 2여억원이 체불 상태다”면서 “보증 증권을 넣은 차는 일부 받았지만 이달 말경쯤 되면 보증에 들지 못한 차주(15여명, 9900여만원)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심정을 털어놨다.

한편 유류업자, 덤프트럭, 건설기계(포크레인, 굴삭기) 등 철거 현장 관련자들은 “다성C&G와 영은산업의 법적 공방으로 인해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업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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