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청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울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급한 법안을 많이 처리해 주셨다”며 “하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등 몇 개의 중요한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해서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예산에 집중하다 보니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이 여러 건 있다”며 “특히 유치원 3법 같은 경우 학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임시국회를 12월에 열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11월, 12월에 약 35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관련법을 비롯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것이 있어 12월 중에라도 가능한 한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은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협의하겠지만, 간극이 큰 것 같다”며 “그래서 안 된다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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