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노규덕 대변인 정례브리핑 모습 ⓒ천지일보DB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 정례브리핑 모습 ⓒ천지일보DB

최룡해 등 北인사 3명 인권침해 이유로 제재대상

“미, 대북제재법 따라 인권침해 보고서와 발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11일 미국이 북한 핵심인사 3명에 대해 인권침해 이유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북한 인권 관련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 관련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노규덕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와 제재 대상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