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부동산 PF대출상품 등에 관한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된 내용은 P2P대출업체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할 경우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담겼다.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거론되는 P2P대출은 9월말 현재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조 3천억원을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지만 연체율 급등과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처방전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낸 것이다.

우선 P2P업체에 대해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은 공사진행 상황과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정도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PF사업 전반과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등을 알려야 한다.

부동산 물건 존부(존재 여부)나 담보권 설정 여부 등 주요사항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 투자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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