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속아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사기꾼에게 속아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0일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

檢 “선거법위반 적용 가능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 5000만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1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11일에도 윤 전 시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윤 전 시장은 오전 9시 47분쯤 검찰에 출석해 특수부와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14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조사 끝에 오후 11시 45분쯤 광주지검 청사를 나왔다.

윤 전 시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실에 입각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기범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는지에 여부를 두고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남긴 채 말을 잇지 않았다.

검찰은 11일에도 윤 전 시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49)씨의 채용 청탁을 받고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직접 공천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경선이 다가오고 있다. 전쟁이 시작될 거다’ ‘당 대표에게 말했다. 신경 쓸 것이다’ ‘이번 생신 때 대통령을 뵀는데 말해주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

검찰은 이렇게 정치활동에 대한 말로 돈을 요구해 받은 행위가 사기와 선거법 위반 모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4억 5000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전달하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