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선정사진 (분야별 대표사진 1점) (제공: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선정사진 (분야별 대표사진 1점) (제공: 보건복지부)

 

법 개정·시스템 구축으로 내녀 2월로 늦춰질듯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시기는 내년 2월로 늦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확정된 예산안은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에 아동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힌다.

그러나 넓혀진 개정안을 뒷받침할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지급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하는 등의 일정으로 지급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가운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만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가운데 96.1%(240만명)가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11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221만명이다.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 아동은 약 10만명(4.0%)이다.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복지부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내년 1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가구에게 2월에 2개월분을 한번에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는 앞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 가구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신청과정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이전 아동수당 신청자들은 소득·재산 조사 위해 총 4972만건의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중 51만 8000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 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낸 바 있다.

게다가 아동 1명은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적도 있었으며, 서류제출 상위 절반은 100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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