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시간강사제도가 33년 만에 전면 개혁된다. 모든 강사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시간당 4만 원대였던 강의료도 8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3년까지는 시간강사의 강의료가 8만 원까지 올라가고 고용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5만 7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대학 시간강사는 고학력 저소득자의 대명사였다. 지난해 4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평균연봉은 전임강사의 23% 수준이었다. 전체 대학 강의의 30% 이상을 시간강사가 맡고 있음에도 경제생활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다를 바 없었다.

상황은 이렇지만 박사학위를 딴 고학력자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 대학들이 열악한 조건을 내걸어도 시간강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주일 중에 이틀은 서울에서 삼일은 호남에서 나머지 이틀은 영남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초 강행군을 하는 시간강사도 있었다.

시간강사 제도의 폐해는 대학 측의 시대를 역행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13년 동안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지난 5월 자살한 서모 씨는 대학 측이 교수가 되려면 1억 원을 내라는 요구를 했다고 유서에 적었다. 심지어 자신이 쓴 논문이 다른 교수의 실적에 올라가기까지 한다고 폭로했다. 사실상 시간강사는 생계는 물론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는 ‘고학력 아르바이트’였던 셈이다.

늦게라도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을 받아들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서 씨의 자살을 통해 드러났던 대학의 뿌리 깊은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교수 자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작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제, 대학의 개혁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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