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아현지사 화재로 통신문제가 발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 ‘현재 kt통신 장애로 인해 현금결제 만 가능 합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천지일보 2018.11.25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아현지사 화재로 통신문제가 발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 ‘현재 kt통신 장애로 인해 현금결제 만 가능 합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천지일보 2018.11.25

요금 감면·위로금 등 지급 예정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26일까지 피해사례 접수받아”

피해 지역서 식사 캠페인 진행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KT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뿔난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본격적인 진화에 나섰다. 요금 감면과 위로금 등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은 것인데 화재가 난 지 17일 만이다.

앞서 KT는 화재롤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대문구와 마포구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화문과 혜화지사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 서대문구와 아현 지역에서 식사할 수 있게 아현역-서대문역-신촌역-홍대입구역 등을 운행하는 순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10일 KT에 따르면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는 최대 6개월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 등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 3, 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받는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며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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