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문화재청 제공)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한 문화재 17건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보물 지정 예고된 17건은 2008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경남 서부지역)을 통해 확인된 문화재 중 관계전문가의 지정조사 및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한 문화재”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7세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상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발원문에 조각승의 이름 위에 상원(上員), 부원(副員), 행반(行斑) 등 조각승의 역량이나 경력에 따른 직위를 명시하고 있어 더욱 귀중한 자료로 평가 되고 있다.

합천 해인사 감로왕도는 18세기 초반에 제작된 감로도로서, 조선전기의 감로도 도상이 조선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요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18세기 전반의 밝고 투명한 채색과 거침없는 유려한 필치와 더불어 도상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진주 삼선암 동종은 고려 전기 양식을 잘 갖추고 있는 그리 많지 않은 고려 전기 종의 귀중한 자료이다.

이 밖에도 조선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선종영가집언해,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ㆍ권속 일괄,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통영 안정사 영산회괘불도,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고성 운흥사 관음보살도, 하동 쌍계사 괘불도와 감로왕도, 통영 안정사 동종, 거창 고견사 동종, 쌍계사 동종 등도 보물 지정이 예고됐다.

보물 지정 예고는 30일 간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ㆍ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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