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구본영 시장 변호인 측은 “2014년 前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돌려줬다”며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 이번 혐의의 실체이자 전부라며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9년 1월 16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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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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