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전재수 의원실) ⓒ천지일보 2018.12.10
(제공: 전재수 의원실) ⓒ천지일보 2018.12.10

진료비 편차 많게는 최대 6배 차이나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수만 1천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4집 중 1집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삶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의료비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아왔다. 실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85%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중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문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도 크고 사전에 그 비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전재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한 193개 동물병원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편차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많게는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렇다 보니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위 사례처럼 청구된 진료비에 의문이 들거나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 병든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유기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점차 증가하는 주요 원인 역시 진료비 부담에 있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다. 불투명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동물병원이 동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케 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어 보호자의 선택권이 향상됨은 물론 병원별로 상이한 비용 편차도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지만 정작 이들 동물을 제대로 그리고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비의 투명한 공개와 사전 고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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