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백민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토지 이용규제 완화된 자연취락지구 결정도. (제공: 강화군) ⓒ천지일보 2018.12.10
인천시 강화군이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토지 이용규제 완화된 자연취락지구 결정도. (제공: 강화군) ⓒ천지일보 2018.12.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과도한 규제 완화 & 군민 불편 해소”

[천지일보 인천=백민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공약사업 일환으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과감하게 추진 중인 토지 이용규제 완화 및 개선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군은 지난 6일 제7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에 대한 심의 2건과 자문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중기 개발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지와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에 대해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2만 7916㎡)으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79만 8393㎡)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이 원안 가결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십 년간 농림지역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던 많은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강화읍 일원 도시지역 중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취락지역 9개소 74만 2286㎡(▲관청1지구 9만 6170㎡ ▲국화1지구 12만 8337㎡ ▲국화2지구 12만 7874㎡ ▲국화3지구 12만 332㎡ ▲국화4지구 3만 3692㎡ ▲남산1지구 9만 2199㎡ ▲갑곶1지구 6만 4357㎡ ▲갑곶2지구 4만 719㎡ ▲신문1지구 3만 460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돼 주거가 불량해도 개선하기 힘들던 노후 취락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유천호 군수는 “토지 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으로의 변경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앞으로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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