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주재하는 김상조 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전원회의 주재하는 김상조 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61)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50)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 김 회장과 대림 이 부회장의 고발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아들은 올품을 물려받은 뒤 올품과 올품이 지배하는 한국썸벧의 매출은 수직 성장했고, 이를 통해 하림그룹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준용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명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에서 고발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