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한 노인이 신문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5.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한 노인이 신문을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8.5.7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폐기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원을 추가로 지급하려던 방안이 끝내 무산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방안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거쳤으나 결국 무산됐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덕분에 받으면 바로 돌려줘야 한다.

보충성의 원리는 정부의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18년 4인 가구 기준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내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 당하는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여명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전액 삭감 당한다.

이에 노인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며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방안도 지난 8일 확정된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으로 1031억 2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종 예산에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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