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감리가 판단했을 때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제도를 도입하고, 공사 중지 명령 요건을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가 우려될 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건설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 상위에 있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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