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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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징계기준 적용, 공직기강 확립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최근 ‘윤창호법’의 국회통과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자 부산시 북구(구청장 정명희)가 市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에 발맞춰 북구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고강도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부산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을 밝혔다.

북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으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정직’ 3회 적발 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해임’ 3회 적발 때 ‘파면’ 처분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고의 수준으로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다.

정명희 구청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그간 공직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에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음주운전 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4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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