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서울=뉴시스】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유치원 3법은 결국 불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69조 57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470조 5000억원보다 약 9300억원이 순감됐다.

국회는 8일 오전 조정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428조 8000억원보다 9.5%인 40조 7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비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 폭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 2000억원 삭감됐고, 반면 SOC 예산은 1조 2000억원 증액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당초 2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일자리 예산은 소방관과 집배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3000명 감축됐다.

자유한국당이 사업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1조 977억원의 남북 경협기금도 1000억원 삭감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로 가장 컸고,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그 뒤를 이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인 481조 3000억원에 대비해 5조 3000억원 감소한 476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해 6.5%인 28조 9000억원이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741조원에 비해 2000억원이 감소한 740조 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토대로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또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고 음주운전의 형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 190건의 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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