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14일 부적정 원료사용 등 위해요인 차단

위반 시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케이크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2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와 신규 판매업체 등 최근 미 점검업체를 포함한 제과점이 점검 대상이다.

시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케이크 판매업체 134개소를 대상으로 市, 군·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시설·설비기준의 적합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수거검사도 병행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케이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만큼 부적정한 원료 사용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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