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과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364회 국회(정기) 제15차 본회의가 개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에 들어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과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364회 국회(정기) 제15차 본회의가 개의된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에 들어간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중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한미 FTA 의정서에는 미국이 오는 2021년 철폐할 예정이었던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대수를 제작사별로 2만 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고, 미국산 자동차 수리를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의 서면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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