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님 의원. (제공: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제공: 전남도의회)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의회가 오는 2019년부터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비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명문화했다.

정옥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13만원씩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분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지원비를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어 그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18년 도내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253가구에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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