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7

7일 국회 본회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운영된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 2859개였는데 이는 전체 어린이집 4만 1084개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다만 공동주택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고 사립유치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건물과 토지 등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