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최대 50%까지 낮춰진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의원 205표 중 찬성 204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수소차 육성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으로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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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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