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분석결과. (제공: 한국교통안전결과) ⓒ천지일보 2018.12.7
경제효과분석결과. (제공: 한국교통안전결과) ⓒ천지일보 2018.12.7

‘안전속도 5030’ 전국 주행실증조사 결과 발표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도시부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춰도 통행시간은 평균 2분 늦어진다고 7일 발표했다.

공단은 10개 광역시·도의 총 27개 노선을 선정해 속도를 각각 시속 60㎞와 50㎞로 설정하고 같은 구간을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이 평균 4.8%(2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는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h,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사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엔 10개 도시 160개 구간이 속도 하향 됐고 올해엔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속도하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출 때 모든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2분씩 늦어나 전국적으로 4866억원의 시간가치 비용이 증가한다.

사망가능성은 30% 감소한다는 연구에 따라 지난해 기준 보행사망자 1675명 중 503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7012억 원의 사고비용이 감소해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비용 4866억 원보다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딱 2분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와 지방경찰청과 함께 도시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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