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이규희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이규희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충남 천안시 ‘갑’ 선거구에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규희 의원은 2017년 8월경 천안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충남도의회 의원 예비후보로부터 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7월에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A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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