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소외계층 등 저소득 대상
가구당 15만 6500원 쿠폰 2매 배부

곡성군 '희망나눔 연탄쿠폰'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18.12.7
곡성군 '희망나눔 연탄쿠폰'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 쿠폰을 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4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쿠폰을 배부하고 지급 대상자는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며 대상자가 쿠폰 금액만큼 연탄공장 또는 연탄판매점에서 연탄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군은 현재까지 328가구에 가구당 15만 6500원의 연탄쿠폰을 각 2매씩 총 656매를 배부했고 이번 달 말 9만 3000원의 연탄쿠폰을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

연탄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나 현금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내년 4월 말 이후에는 쿠폰 사용이 불가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연탄쿠폰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생활밀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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