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결론만 놓고 본다면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던 범행에 대해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일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았다. 그것도 황교안 전 총리보다 먼저 제안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런 대법관이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얼마나 공정하게 재판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임 전 차장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그 직속 상관인 두 대법관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부당함을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배당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건 배당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극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배당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 접수 과정에서 순서를 조정하고 해당 번호가 특정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도록 조건 값을 넣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7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사로 주목 받는 법원행정 처장 출신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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