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는 1일부터 해안포 포문을 폐쇄해야 하며 황해도 내륙지역의 모든 포에 대해서도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사격이 금지된다. (출처: 뉴시스) 2018.10.31
지난 10월 3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는 1일부터 해안포 포문을 폐쇄해야 하며 황해도 내륙지역의 모든 포에 대해서도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사격이 금지된다. (출처: 뉴시스) 2018.10.31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 가동되면 평화수역 관련 검토한다는 얘기” 해명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7일 9.19남북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해군과 해병대에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NLL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를 해병대와 해군에 지시했고 이에 해병대가 반대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며 “동서해 북방한계선과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해 한강하구와 평화수역에서의 비행금지 문제 논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NLL 일대 평화수역 관련 문제는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라면서 다만 아직 남북 군사공동위가 가동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향후에 남북 간의 논의가 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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