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 추첨제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칙이 개편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대 50%까지 가점제로 공급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도 물량의 30%까지 가점제를 적용키로 했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고의로 매각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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