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배우는 아이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영어 배우는 아이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공교육 정상화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이 내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6일 통과시켰다.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당장 다음날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여야 합의사항인 만큼 임시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4년 3월 만들어진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인해 중단됐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올해 2월 말까지 잠시 허용됐다가 이후 다시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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