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 (출처: 연합뉴스)
신승남 전 검찰총장 (출처: 연합뉴스)

“허위사실 단정 어려워”

1심 판결 그대로 유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의 오인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발생 시점 등을 이유로 성추행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으나, 강제추행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김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22일 저녁 경기도 포천 시내 한 골프장에서 신 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샤워를 끝내고 나온 김씨에게 “애인하자”고 하면서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무고죄로 흐른 것은 강제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혼선이 발생하면서다.

골프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신 전 총장의 기숙사 방문 시점은 6월 22일이 아닌 5월 22일이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1년 내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친고죄’ 규정이 2013년 6월 19일 자로 폐지된 것이 문제였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발생한 사건이고, 당시 기준에 맞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입건이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다.

결국 검찰은 김씨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았고, 시점을 한 달 뒤로 바꾸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김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이 강제추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기숙사에 있던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동료 여직원들은 범정에서 뽀뽀한 한 걸 보지 못했지만, 신 전 총장이 애인하자고 말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은 비슷하게 증언했다.

한편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와 신 전 총장의 골프장 동업자 등 4명도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공갈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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