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대법, ‘2심 유죄’ 상고심 이달 중순 마무리… 이후 ‘2심 무죄’ 상고심 선고 전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 확정 판결을 이달 내 선고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하급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사건을 무죄취지로 판단해 14년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하지만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2심 재판에서 다시 할 것을 지시했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하급심 단계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많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적은 없었다.

아직 선고기일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재판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중순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의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맞춰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 1·3부와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34건을 지난달 29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1·3부는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00건을 오는 13일에도 추가로 선고할 방침이다.

대법원 2부의 경우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공백이 해결되면 계류 중인 70여건의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선고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관련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마치는 대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이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