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 관련 재판을 재심하기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결정을 환영했다.

세반연는 5일 논평을 발표하면서 이번 결정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불법이며, 지난 제102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교회와 교단을 정상화해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 신뢰를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우려 섞인 지적도 나왔다.

세반연은 “그간 불법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총회 재판국이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을 기억하고, 추락한 총회의 이미지가 공평과 정의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에 취임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예장통합은 지난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세습의 적법성 여부는 총회 산하 재판국이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관련 재판에 대한 재심 여부가 계속해서 미뤄졌으나 4일 총회 재판국은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소송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모임’이 “총회를 마친 지 100일이 다 돼가도록 재판국의 재심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103회 총회 결의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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