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작가. (출처: 뉴시스)
신경숙 작가. (출처: 뉴시스)

1심 이어 2심도 신씨 손 들어줘… 수필가 오길순씨 ‘사모곡’ 표절 주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소설가 신경숙(55)씨가 자신의 대표작 ‘엄마를 부탁해’가 표절했다는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6일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출판사 창작과비평(창비)에 대해 제기한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마를 부탁해’가 오씨가 쓴 수필 ‘사모곡’과 소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을 비롯해 인물 설정, 이야기 구조 등 두 작품 사이에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두 작품 속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비슷한 면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겹칠 수밖에 없는 사건일 뿐, 의도적인 표절은 아니라는 취지다.

오씨는 신씨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출간한 수필집 ‘목동은 그 후 어찌 살았을까’에 실린 수필 ‘사모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6월 2억원대 소송을 냈다.

2008년 11월 창비에서 출판한 ‘엄마를 부탁해’는 서울역에서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가족들이 추적하고 기억을 떠올리는 내용이다.

‘사모곡’은 자식들이 전주 단오제에서 잃어버렸던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극적으로 찾는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과거를 되새기면서 내면을 생각해보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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