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돈 봉투 만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前)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2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돈 봉투 만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前)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20

형사 법원서 해당사건 무죄 확정

법원 “공익 감안해도 징계 지나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이영렬(60)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파사)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 전 지검장에게 징계 사유는 맞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청 특별활동비는 기밀 유지와 수사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국 과장에게 격려금으로 각 100만원씩 지급한 것은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일단 징계 사유는 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검찰국과 식사를 하고 지침을 위반하면서 격려금을 지급한 건 사건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발생시킨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체면을 손상했다”고 꼬집었다.

또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수사비를 받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일도 지휘·감독 업무를 게을리한 징계 사유로 인정할 만 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 공무원 지침상 지휘·감독 업무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나 경고 처분을 한다”며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국 간부들과 상하관계에 있었고, 사회 통념상 위로금을 포상할 지위에 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식사 자리에서 검찰국 간부들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지검장을 비롯해 특수본 수사참여 간부 7명과 안태근(51) 전 검찰국장 등 간부 3명이 식사 자리에 함께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중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이라면서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대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국장도 같은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라는 명목으로 금일봉을 지급했다. 과장 2명이 이 전 지검장에게 금품을 받는 것도 말리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3일자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이런 의혹을 받은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월 25일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처분 불복 소송을 낸 안 전 국장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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